• 제   목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  •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-03-02/09:16 조회수 559
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’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
회사의 주요 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‘감사인선임위원회’가
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대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□ 선임기간: 2022년 1월1일 ~ 2024년 12월31일

□ 외부감사인: 대주회계법인